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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수임계약 시 인지세 납부!!!

 건축사 수임계약 시 인지세 납부!!!

언제부턴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사업장 선택을 하면 팝업이 하나 새로 뜬다... 건축사 수임계약 시 인지세 납부 안내 팝업이다...

조달청 입찰건을 낙찰받았을 경우 인지세를 나라장터 계약 메뉴 내에서 인지세를 납부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인지세가 붙는 것이라 생각했다 엄연한 사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에 인지세를 부과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지만 현행법상 계약금이 1천만 원 이상 이면 인지세 납부 대상이란다... 계약 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10억 원 초과 : 35만 원 라고 한다...

계약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단다... 생각보다 인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금 것 크게 신경 쓰지 않던 구석에 있던 법을 끄집어내 세금을 걷는 걸 보니 나라에 돈이 많이 부족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