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업무시설(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용도변경

 업무시설(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사진관) 용도변경

대구의 중심가에 위치한 7층 규모의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 건축법의 용도별 시설군 분류상 업무시설은 의외로 근린생활시설 보다 등급이 한 단계 아래인 8.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해있다. - - 만약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었다면 용도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조차 필요가 없는 경우에 속하는데 이번에는 용도변경 중에서도 상위군으로 올라가는 '허가'대상에 포함이 되는 용도변경이다.

기본적인 검토를 해보니 방화창 문제만 해결이 되면 무리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해 보였다. 관리자분에게 안내를 드렸고 인연이 되어 진행을 하게 되었다. - 우선 불법이 있는지?

방화창 대상 창문 등등 현황도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 현장조사 방화창 교체 대상 창문 - 원칙적으로 방화 유리창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허가권자(공무원)에 따라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