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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드렌처 설비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드렌처 설비

얼마 전 방화지구에 건축 허가를 진행하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정리하기로 한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은 드렌처 설비 등 기타 방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화창을 설치하는 경우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 설치 를 제외하여 진행했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이러한 점을 바로잡고자 운영 지침을 만들었고 방화지구 내 건축물은 방화창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드렌처 등 기타 방화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고 못 을 박았다 -자세한건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방화지구)건축법령 운영지침 시달.pdf 파일 다운로드 내화구조인 비내력벽으로 인정받은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에만 방화설비 설치 제외 추가로 커튼월 또한 내화구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하다고 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요즘들어 더욱...

법과 현실이 안맞는 부분이 많은것 같다고 느껴진다...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