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중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주요 내용만 살펴보기로 한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끝이 없다 ㅜㅠ)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1.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단,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41조 3항의 나목과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 도대체 뭔지 알아보자... 그리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 가 뭔지도 알야야 될...
원문 링크 : 건축공사 시공자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