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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 학원 표시변경 (방화창교체)

 사무소 → 학원 표시변경 (방화창교체)

학원으로의 표시변경을 작년에 진행한 적이 있었다 해당 학원의 원장님의 소개로 다른 학원 원장님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해드렸고 인연이 되어 표시변경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표시변경(기재사항변경)은 용도변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하지만 이슈가 되는 방화창 교체 표시변경(기재사항변경) 일지라도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의 부분은 방화창으로 교체가 되어야 표시변경 처리가 된다 기존 창의 외부에 설치한 방화창 이번 현장은 총 3개의 창을 방화창으로 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교체하는 것보다 기존 창울 보존하고 기존 창 외부에 추가로 방화창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외부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표시변경 도서 중 일부 (평면도) 인접대지 경계선 1.5미터 이내라고 하더라도 이번 현장처럼 인접대지가 어린이공원일 경우 화재 확산 방지 목적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방화창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각 지자체 주무관님 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설득을 해야 한다 건축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