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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표시변경 신청

 건축물의 표시변경 신청

이번에 진행한 건축물의 표시변경 건의 건축물 관리대장 상 3층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로 기재되어 있었다... 학원으로의 영업을 위해서는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기재되어야만 영업허가를 득할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학원측에서는 알지못하고 건축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후 관할청에 영업허가 신청을 하시면서 건축물의 용도문제로 인해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인테리어 사업자분이 이내용을 미리 언급해 주었더라면 시간을 아낄수 있었겠지만...

인테리어 사업자 분들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신다... 이렇게 뒤늦게 급하게 표시변경을 신청 하시기위해 연락이 오시는 경우가 많다...

학원으로의 변경은 특히나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있다...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51조에 따른 내부 마감재료 기준을 만족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학원의 경우 200제곱미터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다면 내부마감재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