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근 본리동에 위치한 건축물에 단란 주점 영업을 위해 영업허가 절차 진행 중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연락이 오셨다... 사무실에서 5분 거리인 현장이라 방문상담을 진행했다...
건축물의 규모가 3층 이상이라 용도변경 시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의 창문은 방화 성능이 있는 창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사업주에게 설명을 드린 후 사업주가 계신 자리에서 허가권자와 통화를 하였다.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 창호를 교체하지 않고 그라스울판넬 이나 내화구조로 창을 내부에서 막으면 인정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그 자리에서 허가권자의 의견을 함께 들었다. 늘 빠른 판단과 빠른 행정력을 자랑하는 해당 구청은 역시 명쾌한 답을 제시하였고 방화창 교체보다는 내화구조로 폐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업주께서는 빠르게 현장에 조치를 하였다.
용도변경 도서중 일부 현장 조치 이후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용도변경(표시변경, 기재사항변경) 접수하였고 관련부서 협의후 빠...
원문 링크 : 본리동 음식점→단란주점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