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 발의 내용 중 눈에 띄는 3가지가 입법 발의 소식 있다. - 첫 번째는 얼마 전 다뤄봤었던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 발표 후속 조치인 건축물 사후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고, - 두 번째는 다락의 층고 기준을 개정한다는 내용 - 세 번째는 기계식 주차 장치 비율 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 이 세 가지 입법 발의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0월 31일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이다.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정 건축물 정리법」이 시행되어 49만 건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