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인동 PC방 용도변경!!!

 상인동 PC방 용도변경!!!

상인동에 위치한 건축물 2층의 일반음식점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PC방)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찾아오셨고 인연이 되어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므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변경이 필요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몇몇 용도는 표시변경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를 바꿔야만 한다 이번 사례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이후 영업허가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아시고 뒤늦게 찾아오신 케이스... 특히 이번 건은 6층 이상 건축물로서 일부 용도에 해당되어 배연창 검토, 인접대지 경계 1.5미터 이내 방화창 검토 등 비교적 검토할 게 많은 현장이었다...

비상탈출구+배연창 (방화문 + 자동개폐기능 배연문) 차근차근 모든 설명을 드렸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듯했지만 건축주분께서 배연창 관련 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다 6층 이상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용도변경하는 층이 2층이라 해당이 없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셨다... 국토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