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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feat. 도로경계선)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feat. 도로경계선)

얼마 전 건축 허가 진행 중 허가권자(공무원)과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3층 이상의 층에 설치되는 구조대 설치 대상 창문 일부를 바깥 여닫이 방식 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였는데 해당 창문을 바깥으로 열었을 때 '건축선' 즉, '도로경계선'을 침범하니 건축법 위반 이라는 보완이 나왔다... 내가 알기로는...

높이 4.5미터 이상의 창문은 열었을 때 도로경계선을 침범해도 되는데??? 예전에 건축사 예비시험 공부하며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던 법령을 다시 찾아봐야 했다.

법은 수시로 변경되기에 최신 법령에 내 머릿속에 기억된 법이 그대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했다... 건축법 제46조, 제47조 건축법상 건축선 = 도로경계선 원칙적으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높이 4.5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