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이 너무 많이 바뀌는 가운데 무엇보다 '건축사보' 보유가 중요해지고 있다 (건축사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정리키로...) 상주감리, 해체 감리에 이어 이젠 일부 건축물 마감자재 시공 시에도 건축사보를 배치해야 한단다....
그래서 국토부 민원마당에 질의회신을 진행해 보았다 질의의 요지는 건축사가 건축사보를 대신하여 건축사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며칠 뒤 답변이 왔다 생각했던 대로 역시 안된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감리자로 등록된 건축사 외의 건축사는 건축사보를 대신하여 건축사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역시 예상했던 답변이다 예상은 했지만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을 품고 질의를 해보았다 ㅋㅋ 이번 답변을 받고 추가 질의를 하였다 상주감리에 배치 되지않은 다른건축사사무소 소속의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와 공동수급 협정을 맺어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긍정정인 답이오길 바라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건축사보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ㅜㅜ https://blog.naver...
원문 링크 : 국토부 질의회신 (건축사의 건축사보 역할 수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