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소규모 건축행위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는 '건축신고' 제도가 존재한다. - 건축법 제1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오늘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기록해 본다. - - 1.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단, 3층 이상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 - 2.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 이고 3층 미만 건축물 - 3.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4.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내 증축 - 5.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의 2층이하 이면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건축물 - 6.
연면적 200미만 +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7. 대수선 중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대수선 중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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