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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업자등록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외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 바로 건축사 등록원에 건축사 자격등록을 해야만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축사법 제18조에 의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초 등록 후 끝이 아니라 5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며 5년 내 40시간의 건축사 실무교육을 이수해여만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교육의 종류 및 교육시간은 윤리 교육 : 5시간 전문교육 :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 10시간 이하 총 40시간이다 실무교육 이수 현황을 조회해보면... 나의 교육 이수 현황 정보와 자격등록일, 갱신 가능 기간 등이 조회가 된다 본인은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남았다...

윤리 1시간 전문교육 10시간이 모자라서 아직 갱신 가능 여부에는 빈칸으로 조회가 된다 2018년 01월 10일에 최초 등록 하였으니 2023년 01월 09일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