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건축 관련 규정 중 조경기준도 존재하고 있다.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조경설치 제외 대상) -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2.
대지면적 5천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공장 - 4.
산업단지의 공장 -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지역별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6.
축사 - 7. 가설건축물 - 8.
연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인 물류시설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주거지역 및 사업지역에 건축하는 ...
원문 링크 : 대지안의 조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