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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교육연구시설'→'사무소' 용도변경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교육연구시설'→'사무소' 용도변경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 건축물의 3층 일부를 '교육연구시설(학원)'→'사무소'로 용도변경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 있는 그대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인연이 되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교육연구시설(학원)'→'사무소'로 용도변경의 경우 하위 군으로 내려오는 변경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신고'다.

용도변경 '허가'에 비해 절차가 다소 간편하긴 하지만 적용하는 법적인 기준은 동일하다. - 이번 용도변경 현장은 창호 중 1개를 방화창으로 교체해야 되며, 추가적으로 주차 대수도 1대 늘어나게 되어 현장에 조치를 할 것이 비교적 많은 용도변경에 해당이 되었다.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배치도) 용도변경 도서 중 일부 (평면도) 우선 3층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 1.5m 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화재 연소 방지 차원의 방화창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의 건물은 이번처럼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일어날 때 방화조치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