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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요없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요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건축법 자체에 적용을 받지않는 가설건축물이 있다 건축법 제3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꿀팁이 아닐수 없다 우연히 숨어있는 규정을 발견했다...

공장의 용도로만 쓰는 대지에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없이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꿀팁 저장!!!!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201234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도변경을 문의하는 전화였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6550101 용도변경 시 주차 산정이 필요 없는 경우 원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