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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 동문동 업무시설 →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대구시 중구 동문동 업무시설 → 일반음식점 용도변경

용도변경 의뢰가 들어왔다. 처음 구두로 설명을 듣기로는 '사무소'를 '음식점'으로 변경을 하시고자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용도변경 및 기재 사항 변경이 필요 없는 변경이라고 안내를 했다.

용도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 https://blog.naver.com/lsm8452/221952012342 용도변경/기재사항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오늘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용도변경을 문의하는 전화였다 전화로 상담을 해드리기 위... blog.naver.com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사무소 중에서도 면적 기준 때문에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사무실이었다. 사무실의 면적이 500 미만이라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500 이상이라면 업무시설에 해당이 된다. 업무시설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군 보다 아래인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한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도변경 이므로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다.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