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11층 규모의 건축물의 11층의 의료시설(병원)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였다... https://blog.naver.com/lsm8452/223096433729 건축물의 용도변경 정리 (신고, 허가, 표시변경) 많은 상담과 많은 용도변경 진행을 했음에도 매번 상담할 때 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리 해놓기로 한... blog.naver.com 건축법에 의하여 해당행위는 '용도변경 신고'에 해당된다. 신고 업무라고 하더라도 적용하는 법적인 기준은 허가와 동일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를 거쳐야 한다... 추가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더라도 협의는 해야 한다...
그리고 방화지구 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호가 기존에 현행법에 맞지 않게 돼있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은 허가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라스울 패널로 창호를 폐쇄 조치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상용 승강기 설치 예외 조항을 만족하기 위한 별도...
원문 링크 : 의료시설(병원) → 근생시설(의원)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