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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상가) 용도변경

 수성구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상가) 용도변경

수성구에 위치한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용도변경을 위해 상담 요청이 있었다 역시나 다주택 문제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다 수성구에 소유 중인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려 하셨다 우선 해당 건축물은 3층 미만 + 9미터 미만 건축물에 해당되어 방화창 교체는 면제 ^^ 용도변경 도서중 일부 방화창 교체만 없어도 비교적 수월하게 느껴진다^^ 주차, 정화조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건축주분께 설명을 드렸고 인연이 되어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1층은 의원으로 2층은 사무실로 각각 변경하는 것으로 상담을 마치고~ 현장 확인을 거친 후 빠르게 업무처리^^ 용도변경 완료후 건축물관리대장 1 용도변경 완료후 건축물관리대장 2 용도변경이 처리후 건축물 관리대장 정리까지 된걸 확인하고 건축주분께 전달하고 마무리!! https://www.youtube.com/channel/UCHCnpxe4_H1092YIGIaiFzg 어긋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건축사'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