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근인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신월성)에 위치한 지하 2층 / 지상 7층 규모의 건축물의 6층 일부분을 '의원'→'학원'으로 용도변경 의뢰가 들어왔다. '의원'→'학원'으로 변경은 건축법상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기재 사항 변경)에 해당이 된다.
용도변경 허가 & 신고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 - 해당 건축물의 현황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방화창 교체 등 별도의 공사 과정 없이 비교적 간단하게 용도변경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이 되었다. - 그리고, 같은 시설군 상호 간 변경인 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가 필요가 없다. 간혹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표시변경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 없는 게 명확하다.
건축주분에게 상세한 설명 후 빠르게 업무를 진행하였고... - 달서구청의 뛰어난 행정력 덕분에 역대급으로 빠르게 용도변경이 완료되었다. 용도변경 (표시변경) 도서 중 일부 용도변경은 주차, 장애인법, 구조...
원문 링크 :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의원'→'학원'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