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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 하자 있어도 사용승인 거부 불가 (feat. 대법원 판결)

 건축 허가 하자 있어도 사용승인 거부 불가 (feat. 대법원 판결)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받은 건축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전에 잘못된 허가였으니 사용승인도 안 돼!'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 허가에 실수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건축 허가받은 데로 시공하였는데 사용승인이 불가능 한지? 아니면, 허가받은 데로 시공을 했으니 아무 문제 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사용승인이란?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거친 뒤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 및 감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하는 건축물이 탄생하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한 건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건물이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그리고 감리완료 보고서 및 공사 완료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검사해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하도록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