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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 규정 완전정복!!!

 막다른 도로 규정 완전정복!!!

건축을 하거나 땅을 매입할 때 '막다른 도로' 규정을 모르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그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너비가 다르다. -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맹지'가 되거나, 내 땅을 도로로 내어줘야 하는 '도로 확폭'의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 -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건축법상의 막다른 도로의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았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기본으로 한다. - 하지만 '막다른 도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를 허용한다 - - 막다른 도로란? 한쪽이 다른 도로에 연결되지 않고 막혀 있어, 차량이나 보행자가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하는 통로를 의미한다. - 중요한 건, '지적도상 통과 도로'로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계단이나 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역시 막다른 도로로 간주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