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구조기술사'분에게 구조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에도 소규모 단독주택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분에게 의뢰를 했는데...
규모가 작아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라는 '구조기술사'분의 말씀에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대상이 맞는데??? 깜짝 놀라서 해당 법령을 다시 찾아보면서 블로그에도 기록을 하기로...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건축법 제48조 제2항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구분하고 있다. 1. 2층 이상인 ...
원문 링크 :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