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평일에는 진행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일요일인 오늘도 사무실에 나와서 베트남 서류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베트남 장인, 장모 초청이 되겠습니다.
한-벳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 중인 자는 그 가족 또는 친척을 C3단기비자로 초청 가능합니다. 장인, 장모의 경우는 단기 C-3-1 비자로 복수초청 또는 양육지원 등의 목적으로 F-1-5로도 초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단기초청 C-3-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초청인 구비서류 1. 한국 초청인의 여권과 주민등록증 사본(초청인의 인감증명 및 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필요) 2.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상세로 각 1부 3.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베트남 측 배우자가 귀화자일 경우 그 주민등록증 사본과 기본증명서 상세로 발급. 4. 주택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