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심하고 신속하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행해드리는 대명국제 행정사 이숙자입니다.
아침에 비가 내리더니 기승 부리던 무더위도 이젠 슬슬 물러가는 듯 합니다. 오늘은 한국국내 체류 중에 중국인이 사망한 경우, 망자의 명의로 되어있는 한국 내 재산상속에 관련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후 중국호구말소, 재산 정리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 우선 중국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 건수를 예상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망자의 유류품을 정리하고 화장 등을 하시면서 여권, 신분증 등을 함께 태워버리거나 버리시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중국 호구 말소를 위한 1부는 사망자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중국 내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은행 등 재산정리, 국민연금 (养老金) 등을 고려하여 수요만큼 사망진단서 번역공증해야 합니다. 2.
사망진단서 공증 절차 한국에서 발급받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 등을 번역공증하여야...
원문 링크 : 중국인사망 한국 중국 재산상속포기각서 공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