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하이코리아 공지 중에서 저희 손님들고 직접 연관이 되는 F-3 배우자 초청에서 필요한 경제능력 입증 서류에 대한 변경건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영등포행정사#금천구행정사#대림동행정사#결혼비자#가족초청비자#배우자초청 다신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배우자를 동반가족 F-3초청 할 경우 경제능력입증을 자유롭게 은행예금현황 또는 월급입금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입증하였지만 다가오는 2025.07.01.일 부터는 상기 소득금액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를12개월 이상 F-3초청하려면 결혼이민 F-6 비자 초청시 소득요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D2, D4의 배우자 초청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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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F-3초청 소득요건/邀请配偶F3个人所得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