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 등록 #여행업허가 #외국인 대표 #관광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세심함과 신속함, 그리고 꼼꼼한 대응으로 행정 절차를 안내해 드리는 이숙자 행정사 입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을 마치고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셨나요?
실제 여행업 운영의 시작은 등록 이후부터입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신고 사항을 놓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여행업 등록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5가지 핵심 신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사업자분들이 불이익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여행업 변경신고 (관광진흥법 제8조) 법인의 상호, 대표자, 본점 주소, 영업소 위치, 정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변동이나 종합여행업에서 국내·국외 여행업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변경 내용에 따라 정관 정정 및 등기 변경, 보증보험 재가입 등도 동반되어야 ...
원문 링크 : 여행업등록 허가후 신고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