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중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경비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 계신 분에게 위탁하여 대리 판매 또는 명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심양에 있는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의 판매를 위한 위탁서 공증이었습니다.
부동산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우선 해당 부동산관리국에 가서 위탁서 양식을 요청합니다. 특정된 양식이 없는 경우 저희 대명국제 행정사에서 갖고 있는 기본 양식에 따라 위탁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위탁서 작성을 위하여는 우선 수탁인의 중국신분증 사본과 집조의 사본을 보내와야 합니다. 보내 온 중국 서류와 위탁인의 기본 인적사항에 근거하여 저희가 한글과 중문으로 위탁서를 작성하고 공증 및 아포스티유 하여 중국 현지에 보냅니다.
이번 건의 경우는 여자 분 1인이 중국에서 단독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였기에 서류가 비교적...
원문 링크 : 중국부동산 매매 중국집 명의변경 위탁서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