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이 희망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영주권 F-5 비자입니다.
오늘은 미성년 F-4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F-4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재외동포 F-4 거소증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소득금액이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F-4 비자를 소지한 미성년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 네 가능합니다. 2.
미성년 F-4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할까요? 미성년 F-4 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성인 F-4에서 F-5 변경과 비슷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본인의 명의의 소득이 있을 수 없고 재산도 미성년의 ...
원문 링크 : 미성년자 F4 영주권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