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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H-2 비자, 왜 ‘취업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

 방문취업 H-2 비자, 왜 ‘취업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출입국업무 및 중국서류 전문인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H-2,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일할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나 동포분들 가운데 “H-2 비자를 받았고 외국인등록증까지 만들었으니 바로 일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사 사무실 현장에서는 “교육은 괜히 돈 아깝다” 또는 “행정사가 일부러 교육을 권유한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H-2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어도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필수 요건입니다. .H-2 비자로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시려면 구직등록 이전에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는 취업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교육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처음으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3일(16시간) 교육을, 재교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