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건강보험 가입과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외국인 건강보험이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소득·재산에 따른 보험료 책정 방식, 가족과의 합산 등이 달라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2024년 4월 이후 달라진 점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과 지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나가서 1개월 지나서 재입국하면 의료보험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 나가서 3개월 초과하면 기존 밑으로 있던 관계가 있었더라도 신규가입과 동일하여 친속관계 또는 미재혼공증 ...
원문 링크 : 외국인 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