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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 문의

 외국인 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건강보험 가입과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외국인 건강보험이란?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소득·재산에 따른 보험료 책정 방식, 가족과의 합산 등이 달라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2024년 4월 이후 달라진 점 2024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과 지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 나가서 1개월 지나서 재입국하면 의료보험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 나가서 3개월 초과하면 기존 밑으로 있던 관계가 있었더라도 신규가입과 동일하여 친속관계 또는 미재혼공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