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경 비자전문인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결혼이민자가 부모님을 장기비자로 초청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F-1-5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장인장모 (부모) 초청은 C3 단기비자로 단수 또는 복수 초청 하거나 F-1-5 장기비자로 초청할 지라도 허가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오늘은 처형을 F-1-5 비자로 초청하여 허가 받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F-1-5 비자 초청 대상 이 비자는 주로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초장기비자로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부모 모두 입국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또는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초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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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처형초청 양육지원 F1-5 장기비자 허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