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서류 전문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중국에서 양로보험금(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었으나 시간적으로 귀국 할 여유가 없어서 국내에 계시는 지인에게 보험금 수령을 위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끔 있습니다. 본인이 귀국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시간과 경비가 부담되는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 계신 분에게 위탁하여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로보험금 수령 대상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제16조에는 연금 수령 조건, 납부 기준 및 급여 조정 제도 등 핵심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법정 정년(남성 근로자 60세, 여성 근로자 55세 또는 50세)에 도달하고, 누적 납부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5년이 될 때까지 추가 납부하거나 ‘신형농촌사회연금보험’ 또는 ‘도시 주민 사회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최소 납부 기간이 점차 20년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위...
원문 링크 : 중국 양로보험금 연금수령 위탁서 공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