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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동포합법화 조선족 불법체류 합법화 조치

 외국인동포합법화 조선족 불법체류 합법화 조치

안녕하세요. 10여 년의 출입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 #조선족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와 그 가족이 다시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동안 일부 동포들은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왔지만, 불법체류 신 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동포들이 다시 합법적 신분을 얻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8월 19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가족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흔히 H2, F4 그리고 F1 또는 F3 비자인 그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한국 국내에서 합법적은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 외 자격의 동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