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 비자 변경] C-3 단기비자로 입국 후 H-2비자 방문취업비자로 변경

 [외국인 비자 변경]  C-3 단기비자로 입국 후 H-2비자 방문취업비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많은 외국인 방문자들이 단기비자(C-3 등)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내 취업 기회를 발견하면서 비자 변경을 고민합니다. 특히,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H-2 방문취업비자는 비교적 유연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관심이 높은 비자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단기비자에서 H-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래에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방문취업 H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할 수 있는 대상, 절차, 필요서류 그리고 h2비자의 장점에 대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대상: ‘재외동포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확인 단기체류(C 계열)에서 H-2로의 체류자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되지만, 예외 조항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능”합니다. 또한, H-2는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