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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80주년 동포 합법화 관련 정보 모음 동영상

 광복80주년 동포 합법화 관련 정보 모음 동영상

안녕하세요. 10여 년의 출입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 #조선족 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와 그 가족이 다시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2025년 8월 19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가족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흔히 H2, F4 그리고 F1 또는 F3 비자인 그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한국 국내에서 합법적은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 외 자격의 동포는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 받고 출국하여 재외 공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합니다. 1.

상담 및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지정된 상담기관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 2. 해당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 체류자격 신청서 작성, 기본 범칙금의 10% 납부 3.

심사 진행 –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