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의 투자비자에는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는 D8-1 -지식재산권등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투자요건을 갖춘 체류외국인 D8-2 -외국인이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여 공동사업하는 D8-3 -그 외에도 학위 취득자가 창업하는 D8-4, D9 비자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자본을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는 최근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자금 요건이나 업종 제한이 부담이 될 때, 공동투자 형태의 D-8-3 체류자격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D8-3(공동투자)의 대상, 요건, 구비서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D8-3 공동투자 체류자격의 개념 D-8 체류자격은 기업 투자 또는 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부여...
원문 링크 : 외국인 공동투자 D8비자 한국인동업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