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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서류 및 절차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서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명국제 행정사사무소 이숙자입니다.

D4, D2 유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도 가장 BEST 되는 질문은 유학생 시간에 취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외국인 유학행 시간제 취업허가 절차 및 필수서류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유학생 시간제취업( 아르바이트) 허가란?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D-4 어학연수 비자, D-2 대학·대학원 비자)은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일정 시간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제 취업허가라고 하며, 미허가 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과외 교사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2.

허가 신청 가능 대상 -체류자격: D2-1~D2-4까지, D2-6, D2-7 일부 -D4 자격자와 D2-8 방문학생은 자격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 후 신청 가능합니다. -성적 요건: 직전 학기 평균 성적 2.0/4.5 이상 (D-4는 출석률 9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