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장인장모초청 양육지원 장기비자 F1-5 받는 법

 장인장모초청 양육지원 장기비자  F1-5 받는 법

안녕하세요. 출입경 비자전문인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국제결혼 사례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그 외국인배우자의 본국에 계시는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결혼이민자가 부모님을 장기비자로 초청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F-1-5 방문동거 비자입니다.

오늘은 장인장모를 F-1-5 비자로 초청함에 필요한 요건, 구비서류, 절차를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리겠습니다. F-1-5 비자 초청 대상 이 비자는 주로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임신 또는 출산 및 돌봄이 필요한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초장기비자로 초청하는 비자입니다.

부모 모두 입국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세부규정 별도 있음) 및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까지 초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까지 초청이 가능하며 초청 횟수는 자녀 1명당 최다 2회입니다.

한부모 또는 미성년 자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