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자전문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업을 설립하거나 직접 경영 활동에 참여하려면 단순 방문이나 취업 비자가 아니라, 투자와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중 D-8-1 비자(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고, 그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D-8-1 비자의 정의, 대상, 구비서류, 절차, 주의할 점, 그리고 장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D-8-1 비자의 정의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장려와 혜택도 줍니다.
투자대상은 대한민국의 법인이여야 합니다.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투자금액 최소 1억원에 1명 비례됩니다.
D-8-1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 내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한 금융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경영활동에 관여해야 ...
원문 링크 : 한국법인에 투자 D8 투자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