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의 여권연장은 모바일에서 중국영사관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연장 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동포 합법화 특별 정책이 실시되면서 <불법체류 한지 거의 십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갈 수도 없고 게다가 불법체류자라는 것이 두려워서 여권 연장을 못하였는데 이제라도 여권 연장이 가능할까요?>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중국 공민이라면 불법체류 신분이더라도 당연히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민형사법에서 말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중대범죄를 저질리는 등 출입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금지 대상이 아니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국여권은 중국 공민이 출입경 입출국 시, 국외에서 본인의 신분을 입증하는 신분증건입니다.
종류는 일반, 외교 및 공무 3종으로 구분합니다. 재한외국인에게 있어서 여권의 주요 용도는출입국업무를 위주로 사용되며 행정기관의 민원행정에서 쓰이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외...
원문 링크 : 중국여권연장 불법체류자 중국여권갱신 재발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