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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E-7-4 체류자격 변경 안내

 외국인 근로자의 E-7-4 체류자격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출입국 비자전문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 E-7 취업비자 중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중점을 주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E-7 비자의 정의 특정활동 E-7비자는 취업비자라고도 합니다.

계약에 따라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특정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국내 인력으로 충족 할 수 없는 부분을 외국인 전문 인력으로 그 자리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최근 10년간 E-9, E-10, 또는 H-2 비자로 4년 이상(비수도권은 3년 이상) 체류 중 인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노무에서 벗어나 전문인력으로서 장기 체류를 희망할 경우, E-7-4(특정활동·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은 「출입국관리법」과 법무부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매년 법무부가 정한 인원·업종·요건 내에서 심사됩니다. 1.

신청 자격 -기본 요건: 현재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