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복잡한 한중 국제결혼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인의 첫 시작은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이민 F-6 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거나 또는 한국 국내에서 이미 장기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결혼비자로 변경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중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신고와 결혼이민 사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등록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중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중국인 준비서류 / 中国准备材料 ① 여권, 신분증 ② 싱글입증 공증서 (공증, 아포스티유 저희가 대행 가능합니다) ③ 외국인등록증 (한국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위 서류를 가지고, 한국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또는 대행으로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다음 중국호구부를 결혼상태로 정리가 ...
원문 링크 : 중국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받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