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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합법화 사례 F4거소증 재외동포비자 부여

 불법체류 합법화 사례 F4거소증 재외동포비자 부여

안녕하세요. 10여 년의 출입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지난 8월27일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조선족, 고려인 등)와 그 가족이 다시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동포들은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왔지만,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동포들이 다시 합법적 신분을 얻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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