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취업 H2 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분이 중국에 있는 한족 배우자를 F-3 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는 함께 있어야 부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본국에 배우자나 자녀를 두고 혼자서 한국에서 일만 힘들게 하고 퇴근하고 쓸쓸히 집에 있노라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지요.
배우자를 초청을 하여 한국에 입국하려고 애를 쓰지만, 미성년자녀의 비자는 허가가 쉽지만, 한족 배우자의 F-3 초청비자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비자가 쉽게 나오지를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 글을 통해 초청 절차를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초청인의 요건 초청인의 에취투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의 경우에는 등록증 만료 4개월 전에 우선 연장을 하고나서 초청하셔야 합니다.
이 초청의 경우, 한족 배우자는 F3으로 입국한 후,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
원문 링크 : H2비자 배우자초청 한족배우자 초청 F3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