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체류자격 관련 출입국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동일업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필요한 서류, 절차,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의 할 점에 정리해 드리겠니다. 영주권 신청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출입국관리법: 첨부파일 영주권관리법.pdf 파일 다운로드 1.
신청 대상 방문취업 H-2 자격 (F-4자격으로 변경한 자 포함)으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무 기간 중에 회사의 귀책사유나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처를 옮긴 경우에도 동일한 업종으로 3개월 이내에 취업하게 되면 계속 근무한것으로로 간주합니다.
H-2 비자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한 후 1년 이내 재입국하여 동일업체거나 동일한 업종에서 취업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구비...
원문 링크 : 동일업체 4년이상 근무-영주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