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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비자 H2 F4 비자변경 신청시 사범심사 기준 안내

 동포비자 H2 F4 비자변경 신청시 사범심사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동포이면 쉽게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이 불허나는 경우를 출입국 사범심사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자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H-2 취업비자의 경우 H-2는 만 18세 이상의 동포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이 방문취업비자는 주로 중국 및 구소련 지역의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국가)가 해당 됩니다.

재외공관에서 직접 H-2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C-3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사전평가 시험을 치르고 41점 이상을 취득하고 H2 비자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취업 비자 불허나는 경우: 범칙금 500만원 이상의 초범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범칙금의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