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외국인께서 대한민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시려면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체류지 입증서류입니다.
이미 등록을 마치신 외국인께서도 주소를 변경하실 경우에는 이전 후 15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도 동일하게 체류지 증빙이 요구됩니다. F4거소증 소지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 거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지 입증은 단순한 주소 확인 절차가 아니라 체류자격 유지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본인 명의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 신 외국인께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적인 체류지 입증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자 성명, 주소, 임대인 정보, 계약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
원문 링크 : 외국인 체류지입증서류 종류 및 준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