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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동포취업교육제도 H2F4 합병되면 어찌 될까요

 H2 동포취업교육제도 H2F4 합병되면 어찌 될까요

안녕하세요. 출입국업무 및 중국서류 전문인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야흐로 H-2 와 F-4 비자가 합병될 것이지만 그 직전까지는 방문취업 비자로 취업하려면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H2 취업비자 및 교육 이는 재외동포 F4비자 대상이 아닌 만 18세 이상 동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한국 내에서 일정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체류자격입니다. H-2 비자로 입국하면, 법무부의 체류허가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 가능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실제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 승인 절차의 첫 단계가 바로 ‘취업교육’입니다. 교육을 건너뛰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 안정성 자체를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급히 취업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방문취업 H-2 비자, 왜 ‘취업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출입국업무 및 중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