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비자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동포임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 통합이 아닙니다.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지는 구조가 명확히 도입되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1. 한국어 성적에 따른 체류기간 차등 법무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언어능력 입증 여부에 따라 허가기간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언어능력 입증 ① 26년12월31일까지 한국어 성적 21점 이상이면 F4 체류기간을 1회 3년 부여합니다. 재외공관의 사증은 1회 2년입니다.
입증하지 않는 경우 1회 1년으로 제한됩니다. ②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년씩 기간 부여됩니다. 한국어입증 면제 대상자 ① 과거 제출한 적 있는 자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③ 13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원문 링크 : F4 통합정책, 한국어 성적이 체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